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발표한 PF 정상화 방안에서 브리지론(착공 이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초단기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유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여신 만기를 3회 연장하면 유의 사업장으로, 4회 이상 연장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유의로 평가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 우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 건설업계 등에선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있어 자칫 정상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평가받아 경·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국은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비거주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유의 평가기준(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포인트를 하향 조정(50% 미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반발을 수용한 만큼 PF 정상화 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