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로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철거를 결정한 가운데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분향소 이전 장소 찾기가 숙제로 떠올랐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가족 측은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이전 장소 조건으로 △서울시 소유의 땅에 지어진 △공공건물이며 △지하철역과 가깝고 △1층에 위치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라야 분향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고 지하철역 인근 건물 1층에 위치해야 시민들이 쉽게 분향하러 온다는 이유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의 이전 장소로 제안했지만, 합동 분향소를 지하에 숨겨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시는 현재 유가족 측의 요구에 맞는 분향소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향소 이전 장소가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서울광장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 분향소를 이전하려 여러모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물 3층을 분향소 이전 장소로 제안했다. 시 소유의 공공건물이 아니지만 해당 임대료는 시에서 모두 부담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시민들 접근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시가 마땅한 대체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광장 분향소 이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가족 측은 이전 장소가 구해지면 분향소 설치 이후 부과된 서울광장 사용료를 납부할 계획이다. 다만 시가 부과할 예정인 변상금과 관련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서울광장 같은 공유재산을 시의 허가를 받고 점유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면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징벌적 세금인 변상금을 징수한다.
앞서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4일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 그날로부터 매일 약 43만 원씩 변상금을 물리는 중이다. 이날 기준 유가족 측이 납부해야 할 총변상금은 약 1억8,000만 원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시에서 서울광장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안 낼 방법은 없는 거 같다”며 “다만 사용료에 20% 가산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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