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재판부 "별건 기소 보고 진행"… 곽상도 "왜 나만 1심부터"

입력
2024.05.28 18:08
"증거조사 중복 방지 위해 기일 추후지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로 재판이 장기화할 상황에 처하자 재판부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곽 전 의원은 지난 기일에 이어 법정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공판기일을 7월 16일로 잡으면서 "이후 재판 일정은 추후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별건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지는 증거조사 등이 이번 항소심 재판 절차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판부는 "별건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 해당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제출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1심 재판부의 증거조사 이후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곽 전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왜 나만 1심을 다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선례가 있다'고 예를 드는 사건들은 (곽 전 의원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거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반박할 부분과 추가 진술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부터 6년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알선해준 대가를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병채씨와 곽 전 의원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8개월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병채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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