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 성공한 여당... 22대 국회서 재표결

입력
2024.05.28 16:54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여당 찬성 5표 예고에도 야권 이탈
22대 국회선 이탈표 17석→8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반면 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 기준 196표를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로써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찬성 표결을 예고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표보다 적은 이탈표(4표)가 나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당 인사 5명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 대신 기권했을 경우 오히려 야권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 전망이 높았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뺀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의 이탈표가 있으면 통과가 예상됐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으로 21대 때에 비해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될 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만 있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22대 국회 입성이 확정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당선자, 한지아 당선자 등 3명이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5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22대 국회 초선 당선자 비중(41%)이 높다는 점도 이탈표 가능성을 키운다. 여당 내부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소신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특검법 가결을 위한 적극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야6당을 향해 논평을 내고 "이제 총선 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첫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