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연루 KBS 전 PD, 이재명 저격... "거짓말에 경악"

입력
2024.05.27 18:47
위증교사 재판서 최철호 전 PD 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전직 KBS PD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나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최철호 전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2002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최 전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전화는 녹취돼 '추적60분'에 반영됐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을 방영한 경위를 설명했다. 애초 육성 녹음파일을 자막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제안으로 육성 방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PD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 그는 "나와 이 대표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는데 검찰이 그들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익명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라고 진술할 거란 이 대표 말을 믿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이 대표 측에서 '최 전 PD가 KBS로부터는 경징계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는 고소 취하를 약속받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사 사칭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청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서 "이 대표가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병량 당시 시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해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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