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 이상 이자율... 검찰, 불법 대부업 인천 공무원 약식기소

입력
2024.05.26 14:20
검찰, A씨에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인천의 한 구청 직원이 지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했다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모두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 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 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자율을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일부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수차례 돈을 빌려줬다”며 “개인 간의 채무관계였을 뿐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았으며 정식 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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