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회장 후보자 나이를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해당 정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제한 조항은 향후 이의제기 발생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규정에 없는 나이제한 안돼... AFC 강제조항 아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축구협회가 정관 개정을 시도했던 2020년 9월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내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나이를 제한하는 축구협회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냈다.
'나이제한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정관을 반영한 것'이라는 축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육회는 'AFC 정관에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아닌 바 해당 조항은 승인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체육회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다르듯, 국제기구가 가진 규정과 각국의 관련 협회 규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2조(정관변경) 1항에 따라 체육회에 보고하고, 체육회에서 통보 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총회에서 의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의제기 발생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하지만 체육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정관을 변경을 고집했고, 같은 해 11월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문체부 측은 "축구협회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긴 하지만, AFC 가맹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 관계 등을 감안해서 (정관 변경을)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축구계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관 변경을 체육회가 반대했다면 모를까, 체육회에도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겠다고 해서 반대한 건데 이를 문체부가 승인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축구협회의 나이제한 정관과 관련해 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1항은 '체육회 규정이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정관과 체육회 정관이 상이하면 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축구협회도 이미 문체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해당 조항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내년 1월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회 조항에 근거해 "회장 후보자 나이를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축구협회 정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단체의 권한과 회원의 권리, 의무,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