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의 유족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 측에 유족 1명에게 1,538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가와사키 측은 "김씨의 사망 전 진술서 외에 피해를 인정할 사유(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80여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와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지만 위로금 지급 결정 등이 기록된 공적 기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고인이 된 김씨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인정받았다. 다만 유족 8명 중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김상기씨는 1945년 2월 일본 효고현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다. 당시 전남 순천에 거주하던 김씨는 갑자기 징용 영장을 받고 일본으로 끌려가 가와사키중공업의 기차 차량 제조공장에서 노역했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 "개도 못 먹을 지푸라기에 쌓인 밥을 먹으면서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내가 죽더라도 제발 이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족들이 대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