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에서 긴급히 필요해 요청한 부품의 가격을 높여 대리점 이익(마진)을 가로채는 갑질을 10년 이상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법이 2016년 시행된 이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적발·제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르노코리아자동차의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공정위 조사개시 후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 보유부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면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64만 원 상당 페널티가 부과됐다. 대리점이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적용한 '초긴급주문 페널티'는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부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되, 해당 부품 공급가를 정기주문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사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됐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대리점에 그간 부과한 페널티 금액을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