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70% 덮칠 폭염... 정부 "10분 휴식" 강조하나 강제 아냐

입력
2024.05.22 12:15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추진
체감 33도 넘으면 매시간 10분 휴식 권고
'강제성 없다'는 점 한계 "행정력 총동원"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노동자 34억 명 중 24억 명 이상이 작업 중 폭염에 노출될 수 있다. 2000년 65.5%에서 70.9%로 증가한 수치다. 위험이 심화할수록 (정부는) 기존 정책과 법을 재고해 새로운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변화하는 기후 속 일터 내 안전과 건강 보장' 보고서

기후위기와 맞물려 날로 심화하는 폭염 위기 속 정부가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력을 집중해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 보장, 옥외작업 중지 등을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폭염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점이 한계라 노동계에서는 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가 협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 고용부와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주의 단계(33도) 이상일 경우,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체감온도별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고용부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바람)·휴식'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도(주의)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 제공과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35도(경고)가 넘을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단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이런 조치가 권고됐지만, 올해부터 온도·습도를 모두 고려해 실제 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에 대해서는 국소 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을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한다.

다만 이 같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선 노동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제공 의무화를 요구하고, '폭염 시 작업중지권 부여법' 등이 국회에서 발의돼 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기에 2,471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을 때 자발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했다는 경우가 77.1%였다"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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