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퇴근 무렵 사라진 공기업 직원 '감봉'... 가스기술공사 왜 이러나

입력
2024.05.21 14:10
동료 신고로 1년치 퇴근 시간 확인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떠나기도
"집안일 때문에"... 감봉 1개월 처분
사장 해임에 직장 내 괴롭힘도 빈번

상습적으로 30분씩 일찍 퇴근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20~30분 전에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 출차 기록 등을 바탕으로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씨가 30일(8시간 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많게는 1시간 20분가량 일찍 퇴근했다. A씨는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일찍 나가기도 했다.

A씨의 상습 조기 퇴근은 퇴근 무렵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하면서도,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조기 퇴근 사실을 상사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또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가 어렵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임직원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조용돈 사장이 동거하던 여성과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17일 해임됐다. 앞서 하급 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차장급 직원은 또 다른 부하 직원을 폭행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과장급 직원도 감봉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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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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