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이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뒤인 22일까지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