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계열사 자금 수 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의 7억 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회장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2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랑스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씨가 이 가운데 55만 유로(7억7,000만 원)를 횡령해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범죄 수익으로 얻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프랑스 법원의 동결 결정을 이끌어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동결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내 법원의 몰수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유혁기씨는 유 전 회장의 자식 2남 2녀 중 검찰이 마지막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검찰이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불응한 채 미국에서 버텼다. 그러다 검찰 수사 6년 만인 2020년 7월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작년 8월 송환했다. 유씨의 누나 섬나씨는 그보다 먼저인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2017년 6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듬해 4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고 이를 근거로 몰수 진행이 완료되면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