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학들은 의대 정원 위한 학칙 개정 끝내 달라"

입력
2024.05.19 17:30
전공의 향해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
의료계에 대화도 촉구 "주제 관계없이 우선 만나자" 제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각 대학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주(20~24일) 중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고법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조사·논의 지속해 온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의과대학이 양적·질적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수준의 의학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들에겐 복귀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다만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련병원에 소명을 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분의 수위나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 주제와 관계없이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불안감 속에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정부 제안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