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교제폭력 범죄에… 경찰, 담당경찰관 전문교육으로 대응

입력
2024.05.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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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전문 교육에 '교제폭력' 추가
90명 이내 경찰관, 정의·사건 및 법률 분석

올해부터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교제폭력(연인 사이의 언어·정서·성·신체적 폭력)에 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기 어려운 교제폭력의 특성상 나중에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현장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 담당 전문화 위탁교육' 담당기관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한국여성연구소가 적격 판단을 받았다. 경찰은 2022년부터 스토킹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피해자 심리 이해와 상담 기법 등 스토킹 범죄 위탁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0명 이내의 스토킹 담당 경찰관이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주요 사건 및 적용 법률 분석 △수사 판결 사례 공유 등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그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사이에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관의 교제폭력 사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연인 간 폭행을 그저 '사랑싸움'으로 본다거나, 피의자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와 그에 따르는 비자발적 처벌 불원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사랑싸움으로 폄하되고 피해자들은 방치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선제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 말 교제폭력 관련 모니터링 업무 등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넘어오면서 해당 범죄 관련 교육을 포함하게 됐다"며 "작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정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 대한 교육도 새로 추가됐다.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는데,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게 되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 담당 경찰관들은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을 배울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변화를 반기는 한편, 법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피해자인 A(38)씨는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다가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는지 묻고 잠시 분리하는 것 외에 뭔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개입 범위가 넓어지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B(34)씨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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