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폐지 D-3일… 노동계 “오세훈 시장 거부권 사용해야”

입력
2024.05.17 15:50
국민의힘 다수 서울시의회 서사원 폐지 조례안 통과
오는 20일까지 거부권 사용 안 하면 폐지 확정
노동계 "서울시가 돌봄서비스 질 향상 책임 저버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원일이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운영 중지를 결정했다. 오 시장이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폐원이 확정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및 서사원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서사원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의 폐지조례안 가결로 위기 상황에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날은 오는 20일까지로 사실상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서사원은 2019년 3월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출자해 설립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이 방만하다"며 지난달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서사원이 운영해온 모두돌봄센터 4곳과 장애인지원기관 1곳은 그대로 문을 닫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은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서사원 노조 측은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사원 폐지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에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등 강경 일변도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사원에 보낸 공문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의결돼 서사원 존립 근거가 소멸됐다”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통보한다”고 했다.

노조는 거듭 오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서사원 조례에는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졸속으로 처리된 폐지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돌봄을 책임진 서사원 노동자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격려해도 모자랄 마당에 조례안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공돌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사원 사수 투쟁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돌봄체제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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