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못 한다… 알바도 금지

입력
2024.05.17 11:30
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고시 시행

앞으로 청소년은 홀덤게임(포커게임의 일종)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출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가 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다.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청소년들이 손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했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을 하지 않는 업소라도 이에 해당한다. 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하면 고시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할 때 고시 적용 대상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도 시행한다. 조사에서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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