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도 논의내용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면서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한 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특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고 지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