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였던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 공개 당시 가려졌던 내용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 미국대사와 금융위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주한 미 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부분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면서, ISDS를 통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결국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14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당시 A4용지 411쪽 분량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개인 정보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2022년 9월 "법무부가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이름 및 한국 정부 공무원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이 누구이며, 그들과 구체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 관계자는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송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 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