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약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조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표정이)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15일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가 잡히지 않아도 탄핵은 된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2~3초 정도 눈을 마주친 것 같다”며 “저한테 와서 ‘반갑습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서,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다. 저는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그냥 말했다”고 했다. “웃는 눈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김 진행자의 말에 “물론이죠. 표정으로, 눈으로 말을 했다”고 맞장구쳤다.
조 대표는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이었다. 윤 대통령도 감정히 묘했을 것”이라며 “눈이 서로 2~3초간 마주친 상태였는데,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그 표정을 지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표정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죠. 21대 의석 기준으로 정의당, 양향자 대표 옆에 앉았는데 이제 원내 3당이니까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개입이) 밝혀지면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탄핵 사유 아니냐”는 김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탄핵은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도 유죄판결이 난 게 아니었다”며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분명히 뭔가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국방부 최고위층이 다 움직였다”며 “국방부와 안보실이 모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 총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사를 미뤄달라고 한 것도 무시한 채 총장이 지방출장간 사이 전격적으로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겁이 없다. 철면피 인사”라며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안가린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대로 해. 무조건 충성하라’는 메시지”라며 “김 여사 관련한 수사팀도 승진의 방식으로 전국에 흩어 해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 파악만 다시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