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업무가 현 시험 주관기관의 자체 규정보다 격상된 교육부 훈령에 따라 이뤄진다. 수능 출제 이력이 있는 교원들의 영리 목적 사교육 유착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조치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수능의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한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수능은 부정행위 처리 규정(교육부령)을 제외하고 출제·검토위원 지정과 위촉 등 주요 관리 사무는 수능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해왔다. 하지만 수능 문항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계와 유착해 거액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자,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수능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리규정안에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미리 구성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후보자를 선정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평가원장이 위촉하도록 명시됐다. 인력풀에선 최근 3년 이내 교습학원 문제지를 집필·검토·자문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입시학원, 온라인, 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직전 3년 연속으로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했거나 직전 3회 연속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 참여한 사람(평가원 재직자 제외)도 걸러낸다.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됐는지를 살피는 출제점검위원회와 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 전략을 수립하고 사후 평가 및 자문을 하는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수능 직후 이의신청은 문제와 정답의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도 신청 대상으로 명시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일타강사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해 수험생들이 집단 이의신청을 했지만 평가원이 묵살한 정황이 올해 3월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바 있다. 사교육 연관성 관련 이의신청은 수능 평가자문위 판단을 받도록 했다.
관리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연 1회 이상 평가원의 수능 사무 처리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수능 관련 사무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