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고, 주먹을 휘둘러 요추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분 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B씨의 다리를 2회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는 것을 B씨가 붙잡으며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