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입력
2024.05.14 21:10
배심원 7명 중 4명 '의료행위' 판단 
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2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총 41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 한 번에 13만~14만 원씩 총 5,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관련법을 근거로 2022년 11월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 가운데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일반인 법 감정이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검찰이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의 혐의에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 연이어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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