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 임기 중 법안 준비"

입력
2024.05.14 11:45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임기 내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현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