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결격 사유 없다"며 다시 받아준 민주당

입력
2024.05.14 11:30
상임위 활동 기간 코인 거래 논란 
국회 윤리위 제명 절차까지 회부 
민주당 탈당 이후, 1년 만에 복귀
총선 때 위성정당 '민주연합' 입당
민주당과 합당, '우회 꼼수' 복당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1년 만에 '꼼수 복당'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며 2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당원이었던 6,082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했다. 지난 2일 의결된 민주당의 민주연합 흡수 합당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은 복당 신청자들 가운데 제명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김 의원은 승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됐거나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5년 동안 복당이 금지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경우 제명이나 벌칙이 아닌 자발적 탈당이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등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자, 징계 회피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4·10 총선 국면에서 민주연합에 입당했고 합당을 통해 복당 절차를 밟으며 '꼼수 복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가 조국혁신당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개 반박에 나서고, 김 의원이 다시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으로 눈총을 받았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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