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 선지급... "코로나19 때 선례 있어"

입력
2024.05.13 18:20
211개 수련병원 중 대상 선정해 3개월 시행
미리 지급하고 내년 1분기 청구액에서 상계
체류 외국인 의료 공백 피해 신고도 지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 중 일부가 미리 지급된다. 병원이 무너지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 4월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병원이다.

주요 수련병원 100개에 속한 전공의는 1만 명이 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약 600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비중이 높았던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이 급감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 대상 무급휴직 등으로 살길을 찾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감소 추이 등을 따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제공한다. 선지급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고 내년 1분기부터 각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수련병원이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때도 병원에 미리 급여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엄격한 관리하에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를 걸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한 3자 통화 방식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