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6회째를 맞은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 행사 격으로 진행했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홍보기간이다.
토론회에서는 제22대 국회가 주 52시간제와 주 4일제 등과 관련해 노동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 구조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에 맞춰 근로시간 자율화가 필요하다"며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 과제로 응답자의 38.9%가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를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또 새 국회가 현재 중처법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처벌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입법 처리가 안 돼 헌법 소원까지 가야 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처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771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세제 혜택, 경영 지원 등 체계적 승계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 승계에 대한 국민 시선은 기업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이 제대로 승계됐을 때의 사례를 연구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면 입법 과제도 긍정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