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투기 세력' 서울 양재·개포 모아타운 추진 제동

입력
2024.05.13 16:51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
6곳 중 중랑구 1곳만 선정
서초·강남 미선정, 양천·마포 보류

재개발을 놓고 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심하거나 개발이익을 노린 외부 투기세력이 몰려 논란이 일었던 서울 지역의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응모한 6곳 중 서초구 양재2동(2곳)과 강남구 개포2동을 비롯한 3곳이 미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곳은 보류되고, 중랑구 면목3‧8동 1곳만 선정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와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 면적의 30~50% 안팎에 이를 정도로 주민 갈등이 극심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는 주민 반대가 토지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세 곳 모두 향후 모아타운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선정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업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곳으로, 사업 내용을 보완할 경우 다시 살펴볼 여지를 두는 '보류'와는 다르다"며 "(압도적인 찬성률 상승이나 사업 대상지 변경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응모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랑구 면목3·8동은 대상지로 선정됐다.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낡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약 82.7% 밀집된 곳으로, 주민들은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불편을 겪어 왔다. 반지하 주택이 81%나 차지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중랑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고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 등이 벌어져 투기가 의심되거나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곳(마포‧용산)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 중 일부인 사도(개인 소유 도로)에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시는 지역 일대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시켰다.

시는 "시는 주민 갈등이 심하거나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가 벌어진 곳은 모아타운 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