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수사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채상병이 순직한 지 299일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경북청 형사기동대 강·폭력 범죄 사무실 앞에 변호인 없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군복 차림으로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일단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일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준비한 말을 다 마친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들어갔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대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정리한 자료와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