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택 화재 30대男 숨져…경찰, 40대 연인 구속영장

입력
2024.05.12 11:1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3시 30분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안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그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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