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우회로 뚫는 민주당... 기재부 '고심' '불만'

입력
2024.05.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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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꼭 추진한다는 민주당
추경 편성 협의 난항 겪자 법안 찾아
정부 "법안으로 예산편성권 침해"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우회로로 특별법을 제시하자 재정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정부 예산 편성권 무력화 시도라는 불만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첫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 반대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자 '처분적 법률 활용'이라는 우회 수단을 택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법률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헌법에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어길 수 없으니 법안을 통해 이를 우회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곳간지기 기획재정부는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식적으로는 '법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실 내부에선 법적 쟁점과 이후 시나리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 하다 하다 법안으로 예산 편성권을 우회하는 방법까지 나온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는 건 행정부에 예산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 그간 특정인이나 개별 사건에만 적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민생회복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마저 검토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역시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찾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도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좀 더 특정해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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