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다른 대학들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8일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95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서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경북대 등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 역시 결정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