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받은 '이재명 측근' 김용...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4.05.08 16:31
구속기소→보석→법정구속→보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섬 선고로 법정구속을 당했던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빍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 밖에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이나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된다.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6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진행 중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에서는 "집에 배달 오는 아저씨도 얼굴을 알아봐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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