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4.05.08 16:56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금액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만들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공보물에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 대신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날 선고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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