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한강 위, 고양이가 다닙니다

입력
2024.05.08 04:30
27면
생태계

편집자주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요즘 SNS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밈이 자주 보인다. 강추위를 표현하기 위한 뉴스 멘트였는데, 최근 갑자기 여기에 음악을 입혀서 안무 챌린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안무 챌린지에 아이돌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원래 뉴스(무려 2021년)를 찾아보았고, 얼어붙은 한강 위를 총총총 걷는 고양이('꽁냥이'라고 부르겠다)를 보며 귀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저 꽁냥이에게 주인이 있을까. 주인이 있다면 목줄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목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신기하게도 강아지뿐이다. 즉 고양이가 목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꽁냥이가 목줄을 안 했다고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꽁냥이가 한강 위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 동물학대는 아닐까. 대충 봐도 4㎏은 넘어 보이는데 혹시나 얼음이 깨져 한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 유형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강 위를 걸어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는 동물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꽁냥이가 위험한데 구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동물보호법 제34조). 다만, 꽁냥이는 길고양이인 걸로 보이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법상 구조 대상에서 배제된다(다만 길고양이라도 다쳤거나 어린 경우에는 일단 구조해서 치료 후 다시 풀어주고 있다).

꽁냥이가 길고양이라면, 위와 같이 구조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로 보낼 수도 없다. 지자체는 꽁냥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포획했던 곳에 방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중성화 수술이 된 고양이는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꽁냥이의 경우 뉴스 화면상 좌측 귀가 우측 귀와 동일한 것이 보이므로 아직 중성화 수술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꽁냥이는 목적지에 잘 도착했을까. 혹시나 얼음이 녹아서 집으로 못 돌아간 것은 아닐까. 꽁냥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꽁냥이는 이걸 알까. 꽁냥이가 아직 살아 있기는 할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길고양이의 최대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하는데, 한강 뚝섬 어딘가에서 꽁냥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란다.


한재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