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이를 발로 '툭', 뇌진탕…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입력
2024.05.07 12:00
업체 통해 고용된 60대 도우미
일어나려는 아이 5번 넘어뜨려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
부모, 해당 도우미 경찰에 고소

육아도우미가 돌보던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발로 넘어뜨려 뇌진탕 피해를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고용된 육아도우미 6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아이와 함께 아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서자 A씨는 손으로 아이를 뒤로 넘어뜨렸다. 아이가 침대를 잡고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이번엔 발을 걸어 쓰러뜨렸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칭얼댔지만 A씨는 계속 누워있기만 했다. 이러한 행동은 총 다섯 차례 반복됐다. 이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이를 맡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피해 아동 부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CCTV를 확인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고 하더라"며 "가장 큰 잘못은 (그 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부모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도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고 ○○이가 진심으로 예뻤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자는 척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며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기를 발로 차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도 켜보시라"며 "○○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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