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조력' 국방연구원장 해임, 2심도 집행정지

입력
2024.05.05 17:43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조치가 연속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김 전 원장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지난달 26일 국방부 측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2월 김 전 원장의 신청을 인용하고 해임 효력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감사원은 1월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공약 수립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 전 원장이 KIDA 직원을 동원해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2월 13일 KIDA 이사회는 김 전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은 "내 임기는 이미 2월 7일자로 만료됐다"며 행정소송을 걸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KIDA는 '후임자가 없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근거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16일까지로 연장했는데, 당사자인 자신의 동의가 없었으니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행정지를 심리한 법원은 모두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IDA의 불법 선거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최근 김 전 원장의 자택과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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