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올 하반기부터 단 1개의 소형 가전제품도 무료 수거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5개 이상이어야 무상 수거해 갔다.
경기도는 3일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함께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형은 관계없지만 소형 가전제품은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 2개만 배출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폐기물 스티커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단 1개의 소량 소형 폐가전제품이라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기존 체계와 달리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집중 수거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들 시군은 이순환거버넌스와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폐전자제품 1만 8,833톤을 회수 및 재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