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도박사이트 적발...청소년도 용돈 걸고 도박

입력
2024.05.03 13:56

해외에 본사를 두고 2조2,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 회원은 2만여 명에 달했으며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이 입금액 기준으로 2조2,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14~19세 청소년들도 다수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적발한 112명의 청소년 이용자들은 용돈 계좌를 사이트에 등록해 도박 자금을 충전하거나 딴 돈을 환전하는데 이용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를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 50억 원에 대해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외에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청소년 12명도 별도로 적발해 재범자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