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6,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낸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회사 실소유주와 임원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3일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씨 등을 포함해 총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 인수 과정에서 모자란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총책 이모씨 등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 각종 조작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