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 대리주차 중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

입력
2024.05.02 16:10
"신체 부상, 정신적 피해로 손실
 사고 차량 환불액, 수리비 청구"
 차량 수리비만 1억5,000만 원
"급발진 의심"... 입증 쉽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12중 추돌 사고를 낸 경비원이 자동사 제조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사고를 낸 경비원 안모(77)씨와 사고 차량 차주 이모(63)씨 측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오전 서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차량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안씨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직장을 잃음으로써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고 차량 환불액,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 원가량으로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 원 규모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 5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이씨의 벤츠GLC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1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후진하다가 주차돼있던 다른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직진 뒤 우회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5대와 연이어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몰았던 차량을 포함해 일부 차량들이 파손됐다. 10여 년간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안씨는 사고 이후 사직했다.

안씨 측은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그 근거로 △안씨가 몰던 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들었다.

안씨 측은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급발진이 증명되면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물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을 증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데, 이를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씨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과거 유사한 '대리 주차' 사고로 경비원이 배상한 판례도 있다. 2021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이 2,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대리주차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경비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경비원의 과실이 인정돼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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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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