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4.05.01 21:55
검찰, 벌금형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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