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코로나 위기경보 최저단계로

입력
2024.05.01 15:50
요양기관 입소자 선제검사도 권고로
올겨울부턴 고위험군만 백신 무료 
먹는 치료제는 본인부담금 5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남아 있던 방역 조치 대부분이 1일 해제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치료제 투약 및 백신 접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단계 '경계'에서 4단계 '관심'으로 변경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 '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5월부터 '관심'으로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 지 11개월 만의 위기단계 하향 조치다.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 의무는 대부분 권고 사항으로 전환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병원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검사도 권고로 바뀌었다.

치료제·백신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었던 코로나19 백신은 올겨울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다.

코로나19 검사비는 현재도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는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자 격리 권고 기준도 한층 완화됐다. 종전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를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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