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 등을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를 했어도 꺼놓고 조업하는 외국어선이 처벌된다. 또 서류상 국제 총톤수(선박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와 실제 총톤수가 다르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고, 관련 총톤수 증명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선박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조업 질서를 위해 상호 EEZ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AIS를 설치하고 선내에 총톤수 증명서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작업이다.
해경청은 봄 꽃게 조업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와 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 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다.
해경청은 이에 서해 NLL에 배치된 경비함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했다. 또 경비함 대비 감시 범위가 70배 넓은 항공기 순찰도 강화한다. 조만간 예정된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자정 노력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수산 자원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