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진행하는 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소진공 간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각 은행 컨설팅 센터를 통해 창업, 상권분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수자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소진공 역시 역량강화 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정책자금 융자 시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의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0.1%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반대로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에서 0.2~0.5%포인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부터 이수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사행산업, 부동산업 등 영위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최근 3개년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 수)이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컨설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