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과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유 이사장이 언론인 포함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50건 이상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정황을 낱낱이 공개하며 이로 인한 EBS의 손해가 1,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기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EBS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이첩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에 앞서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의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