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4.04.30 14:42
방송 중 '유시민 거짓제보 종용' 발언
같은 주장 최강욱 유죄... 상고심 진행

방송인 김어준(56)씨가 이른바 ‘취재윤리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직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30일 이동재(39)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19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해당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경찰은 “허위 발언의 고의성이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두 달 뒤 검찰의 요청으로 약 9개월 간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는데, 해당 사실이 공개된 뒤에도 김씨가 동일한 주장을 이어간 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한 최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녹취록 전문을 분석한 결과 비방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점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결론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올해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 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