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후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폐지 논란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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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