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속가능성 좌우할 고준위 특별법 합의했지만…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입력
2024.04.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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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여야 세 건 특별 법안 발의
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포화 
11회 법안심사 회의 거쳐 합의했지만
5월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달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 통과가 마지막 기로에 놓였다. 특별법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잠정 합의안이 나왔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세 건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산자중기위는 법안 소위에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총 11회 심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원내 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넘겼다.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①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규모 ②관리시설 확보 목표 시점 명시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여당은 원전 계속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장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한 반면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은 '원자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했다. 총선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폐기물의 발생 예측량으로 저장 용량을 제한하되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장시설 용량 이견 좁혔지만… 본회의 통과 막판 '고비'


문제는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두고 5월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앞두고 있었으나 무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맞서며 5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모두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2030년부터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더 늦기 전에 영구 저장시설을 짓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원전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원전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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