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면사무소에서 사망 신고 오류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6일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탄천면 사망 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박모씨에 따르면 공주시 탄천면사무소는 최근 박씨의 아버지를 사망 처리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에 아들인 제가 저희 아버지가 사망 신고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박씨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박씨의 아버지를 사망한 박씨의 할아버지로 착각해 사망 신고 처리를 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위자료 200만 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전에도 탄천면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200만 원 합의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가 밝힌 대로 해당 면사무소에서 지난해 1월에도 신입 공무원이 살아 있는 사람을 실수로 사망 처리했다.
박씨가 면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현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상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당초 공제회에서 200만 원을 제시했으나 박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돼 면사무소에 연락한 사람인데 만약 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몇 개월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면사무소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지난 2월 1일 이뤄졌다. 직원이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대원 중 사망자를 잘못 체크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사무소는 사망신고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열흘 뒤인 2월 13일 사망자의 손자인 민원인 박씨가 문제 제기하면서 뒤늦게 오류를 확인했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실수가 발생했다"며 "실수를 확인하자마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들께 불편을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공주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행정종합배상 처리진행 중이고,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사와 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탄천면에서 비사망자를 주민등록 전산에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